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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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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조 (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제9조(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려면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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