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3주 전까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이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보내야 한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결과와 이유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서를 발급하여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기간 연장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⑥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조건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 역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피보호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법령상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53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때에는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이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처분
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관리공무원은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53조, 제6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3일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변호인 등에게 보호의 일시, 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보호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의 집행도 당연히 정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