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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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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사증발급)

제7조(사증발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8.5>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0.8.5>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외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서류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0.8.5>

⑤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0.8.5>

⑥ 제5항에 따른 추천서 발급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8.9.18, 2020.8.5>

⑦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0.8.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41002024. 9. 13.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관은 외국인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증을 발급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이처럼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202024. 11. 13.
결혼이민(F6)사증발급불허결정취소

관은 외국인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증을 발급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이처럼

서울행법 2015구합771892016. 9. 3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령 제12조 [별표 1]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별적인 체류자격의 내용을 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하는 사증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유효한

헌법재판소 2011헌마4742014. 4. 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증발급 신청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조항인바,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3항이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재위임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고시

서울고등법원 2014누410862014. 9. 5.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져야 하고,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인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 법무부령

헌법재판소 2009헌마3582011. 9. 29.
신체검사서 제출 요구 행위 위헌학인 등

가. 피청구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한 출석요구는 단지 출석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와 마약검사결과가 포함된 신체검사서의 제출 요구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출석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위 피청구인은 출석한 청구인에게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라고 따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16052010. 3. 11.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발급인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92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제96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 내지 5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처럼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은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을

서울고법 75노9491975. 9. 2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자격과 이에 따른 체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7조 1항에는 17호에 이르는 입국자격을 열거하고 있고, 제15호에 관한 "관광하려는 자"의 입국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과 동 시행령의 여러규정을 종합하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