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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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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9조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5조제1항(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보호에 대한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심사청구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 법 제66조의3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보호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보낼 때 함께 보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0헌가1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 제48조 제3항, 제4항),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보호명령서 집행 시 제시의무(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6항, 제53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3일 이내 서면 통지의무(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6항,

헌법재판소 2017헌가292018. 2. 22.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헌법재판소 2013헌바1962016. 4. 28.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제54조, 제63조 제6항). 또한 피보호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행정소송을 통하여도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등 고지와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4)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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