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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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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