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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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 (기술연수업체 등)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법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이 기술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5>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83932007. 6. 22.
손해배상(기)
기관’으로서 산업연수생들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피고 2’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중기청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수추천단체’로서 산업연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송출기관의 업무를 지도, 감독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나. 중기청 지침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회
헌법재판소 2004헌마6702007. 8. 3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