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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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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0조 (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제20조(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할 때에는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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