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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경찰청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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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사용허가의 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5.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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