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찰청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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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8조(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층 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기초는 지면보다 높게 하되, 견고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저장소 벽의 두께는 콘크리트조인 때에는 10센티미터이상, 보강콘크리트블록인 때에는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저장소의 마루밑에는 지상1급저장소에 준하는 환기통을 저장소의 크기에 따라 2개이상 설치할 것
4. 저장소 주위에는 흙둑ㆍ간이흙둑 또는 방폭벽을 설치할 것
5. 제31조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은 꽃불류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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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1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8109호, 1976. 5. 7. 일부개정, 1976. 5.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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