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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경찰청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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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제31조(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상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2021.1.5, 2025.12.16>

1. 저장소는 건조한 지대에 설치하고, 기초는 견고히 하되, 지면보다 높게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건물은 단층의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할 것

3. 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15센티미터이상, 벽돌콘크리트블럭 또는 석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출입문은 2중문으로 하고 덧문에는 두께 3밀리미터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되 2개이상의 자물쇠장치를 할 것

5. 창은 저장소의 규모에 따라 햇빛이 잘 들도록 저장소의 기초로부터 1.7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지름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10센티미터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안쪽에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한 미닫이식으로 하고, 바깥쪽에는 밖에서 쉽게 열지 못하게 덧문을 설치할 것

6. 마루는 기초에서 30센티미터이상의 높이로 하고, 마루대신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마찰로 인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깔아야 하며, 마루밑 또는 콘크리트 바닥옆에는 저장소 크기에 따라 철망을 친 3개이상의 환기통(폭 20센티미터이상인 때에는 약 5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이상의 철봉을 끼운 것)을 설치할 것

7. 저장소의 내부는 판자로 하고, 마루표면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는 철물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저장소의 천정위에는 외부의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환기통을 1개이상 설치할 것

9. 저장소에 난방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온수 또는 열기의 것을 사용할 것

10. 저장소 안에는 조명장치를 하지 아니할 것

11. 지붕은 금속ㆍ기와 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하되, 도난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2. 저장소에는 피뢰장치를 할 것

13. 저장소의 주위에는 흙둑을 쌓을 것

14. 저장소의 흙둑 바깥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빈터를 두어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울타리를 설치할 것

15. 경계울타리안에는 저수통과 경계판을 갖출 것

16. 저장소의 바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전등을 켜고 도난방지를 위한 비상벨 등의 장치를 할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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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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