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찰청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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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화약류저장소의 종류)
제28조(화약류저장소의 종류)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저장소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제3호 및 제9호의 저장소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다. <개정 1991.7.30, 1996.6.20, 2020.12.31>
1. 1급저장소
2. 2급저장소
3. 3급저장소
4. 수중저장소
5. 실탄저장소
6. 꽃불류저장소
7.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
8. 도화선저장소
9. 간이저장소
②2급저장소는 일시적인 토목공사를 하거나 그 밖의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저장하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는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따라 별표 7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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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1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8109호, 1976. 5. 7. 일부개정, 1976. 5. 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