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찰청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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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제2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1. 삭제 <2001.3.31>
2. 수렵용 실탄 또는 공포탄은 1일 100개이하, 사격용 실탄은 1일 200개이하
3. 삭제 <2001.3.31>
②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 및 폭약 각 1,125그램이하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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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1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8109호, 1976. 5. 7. 일부개정, 1976. 5. 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