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제14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1999.6.30, 2004.1.2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019.9.17>
1. 사격경기ㆍ운동 또는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2. 수렵ㆍ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ㆍ단탄총ㆍ공기총 또는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인명구조ㆍ도살ㆍ마취ㆍ어획ㆍ건축 그밖의 산업의 용도에 사용하는 구명줄발사총ㆍ구명용신호총ㆍ도살총ㆍ마취총ㆍ포경총ㆍ포ㆍ섬총ㆍ포경용표지총ㆍ건설용타정총 및 쇠줄발사총ㆍ청소용 그밖의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4.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체육대회 또는 국제규모의 사격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나 후보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적격하다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 체육대회 또는 사격경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6. 도검술경기ㆍ수렵ㆍ도살ㆍ농어업ㆍ장식 또는 가보용으로 쓰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7. 축제ㆍ예식등 행사용의 총포ㆍ도검과 가보ㆍ장식용의 도검 그밖의 도검으로서 일반풍속 또는 관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8. 경비ㆍ호신 또는 동물몰이의 목적으로 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9.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이 호신용 또는 범인검거용으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는 경우
10. 법인이 종업원등에게 다음 각 목의 용도구분에 따라 마취총ㆍ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폭발물분쇄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게 하는 경우
가. 토목ㆍ건축 기타 산업용 : 산업용총
나. 경비용 : 가스발사총(소지하는 사람이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다. 동물마취용: 마취총
라. 대테러용(「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폭발물분쇄총
11. 총포(화약 산탄총에 한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그 총포에 교체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총신을 소지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총의 소지허가의 범위 및 소지하는 권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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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1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8109호, 1976. 5. 7. 일부개정, 1976. 5.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 허가의 범위 총포소지허가 범위에 대하여는 총포화약법 제12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총포 등의 종류 및 용도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공기총은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총포화약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그 허가를 받기 전에 총포 및 화약류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엽총ㆍ공기총 등 사용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실기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22조
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다. 진정한 총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허가받아 소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그보다 위험성이 낮은 모의총포의 소지를 전면 금지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모의총포에 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의 해석상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경기용이 아닌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하더라도,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용 공기총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사격선수확인증을 첨부하지 않고 소지허가를 받은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는 "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후, ‘총’에 관하여는 "사격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