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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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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 (준용)

제92조(준용)

①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②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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