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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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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2020.2.28, 2024.1.23>

1. 삭제 <2011.12.30>

2. 삭제 <2011.12.30>

3. 삭제 <2011.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ㆍ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1.12.30, 2015.1.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같은 지역 안에서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21.3.23>

④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05.9.29>

⑤제73조제6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10.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4212023. 10. 12.
전학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위법이 있다. 나. 실체적 위법 1) 이 사건 학칙 조항의 무효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학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대법원 2008다382882010. 4. 22.
손해배상(기)

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전학을 추천한 자에 대하여 전학할 학교를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제73조 제5항) 교육감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인근의 공립학교나 비종교계 학교 혹은 학생과 동일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종립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2005헌마5142009. 4. 30.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교적 영향 등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느끼는 학생 혹은 학부모는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이 사건 시행령 제89조 제5 항, 제73조 제5항). 그러므로 교육감에 의한 학교군 별 추첨 배정으로 인하여 종교교육을 위한 학교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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