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2 (학생모집의 특례)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에 재학한 사람(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4.1.23, 2025.1.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하 "법인전입금"이라 한다)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학사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020헌마770 사건의 청구인들은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1항 제4호, 제81조 제3항 제1호, 제81조의2, 제82조 제2항 제2호, 제84조 제2항 단서, 제86조 제2항, 제91조의3 중 제4항 제5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들과 관련한 위 청구인들의 주장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는 일정비율의 범위 내에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및 제81조의2). (4) 사회적 배려자 입학 특례 자사고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