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5.9.15>
②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이하 "입학전형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甲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사정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계속하여 논의가 길어지자 발
)을 공고하였다(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9-368호). 라. 이에 청구인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제77조, 제78조 및 이 사건 기본계획이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감이 수립한 2017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상 △△△고등학교는 전기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하는바, 위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20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2) 입학전형방법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은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로 구별되는데, 자사고는 일반고등학교에 앞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기학교이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