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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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편입학)
제74조(편입학)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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