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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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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중학교 학생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0.6.29, 2013.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0.6.29,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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