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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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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③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7헌마1189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고(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61조), 법률이 심의기관과 결정기관을 분리하면서 심의절차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정은 원칙적으로 그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2010헌바2202012. 8. 2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운영지원비를 징수할 때에는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이를 결정하여 징수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 과정에서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 2000헌마2832002. 3. 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1.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위 법률조항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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