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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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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분교장)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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