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24.4.23>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3.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 항 제2호의 장기결석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했으나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학생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4.23>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할지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중학교에 배정되어 중학교 재학생 신분이었고 2020. 7. 10.에 이르러서야 학적
(1) 이 사건 규정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중 ‘학년 초(3월 1일)를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인 자’,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중 ‘만 12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만 중입검정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 제13조(취학의무)의 규정에서 기본적으로 만 6세가 된 날이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