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5. 26.
글씨 크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