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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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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7 (비용 징수의 통지)

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 법 제60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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