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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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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3, 2019.10.29>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08502017. 8. 17.
입회금반환

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 개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는 스키장업이 체육시설업에 포함되며, 제2항에는 법 제19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회원모집계획서에는 회원의 모집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3842014. 10. 30.
회원지위확인

계약관계 자체의 유지 여부와 관련된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② 체육시설법 제30, 32조는 체육시설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 등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체육시설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

대법원 2014다235082014. 8. 28.
입회금반환

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모집계획서와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13구합109002014. 2. 7.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甲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던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09헌바1972010. 7. 29.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나)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구 체육시설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9조는 회원모집의 시기, 방법, 절차 및 모집총금액,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회원모집은 사업시 설 설치공사의 공정이

헌법재판소 2007헌바342010. 2. 25.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인이 승계하여야 할 대상을 ‘체육시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한 회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 2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사전에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등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회원모집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대법원 2008다498442009. 7. 6.
회원권확인등

회원모집에 관한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및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모집을 하면서도 그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회원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723592009. 7. 9.
회원권확인등

담보조로 회원권을 발급받는 등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가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제1항에 의하여 기존의 회원모집계약상의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두162432009. 2. 26.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및 이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의 법적 성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합29042007. 12. 7.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 등

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회원모집계획서에 회원모집약관·사업시설설치공정확인서 및 회원모집총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출된 회원모집계획서 또는 회원모집약관의 내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1가합36402002. 11. 29.
소유권이전등록

외국인 회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골프클럽회칙의 효력(무효)

대법원 99다708842000. 3. 10.
약정금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칙에 회원권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회원권 양도계약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효력(=소극) 및 회사가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회원자격요건을 내세워 입회신청자의 입회승인을 거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415951997. 3. 11.
회원자격확인

등을 인정한 다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및 동법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1호에 의하면 회원제 골프장업 등의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대법원 95누188641996. 12. 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입회비가 골프장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우선이용 자격의 승계·양도 및 입회비의 반환이 허용되지 않는 회원제골프장 연회원의 권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