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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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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6>

1. 숙박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은 제외하며,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숙박업의 경우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한 업소에서 해당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다.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

마.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가목은 제외한다)

2.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3.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5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ㆍ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③ 법 제2조제5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9>

④ 법 제2조제5호나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ㆍ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3092019. 4. 18.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관광진흥법상의 호텔업과 달리 규정할 입법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숙박업 중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관광진흥법상의 휴양콘도미니엄업도 관광숙박업으로서 숙박하는 사람이 시설의 회

헌법재판소 2012헌마4102015. 5. 28.
기소유예처분취소

2)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목욕장업이 당연히 걸리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13헌마66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의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인지,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서울지법 2000노71042001. 6. 14.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전제로 이 사건 만화의 음란성, 잔인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의 폐지 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매체물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매체물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