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증표 발급)
제40조(증표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별표 6]에서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 원의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법규명령) 및 그 과징금 수액의 의미(=최고한도액)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의 하한(=9세 이상)
한다) 제24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제7호 및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별표 6] 제4호에 의한 과징금 6,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기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