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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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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증표 발급)

제40조(증표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02두2192002. 7. 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별표 6]에서 청소년 고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고용마다 1천만 원의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94902001. 7. 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99두52072001. 3. 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법규명령) 및 그 과징금 수액의 의미(=최고한도액)

서울행법 2001구338222001. 12. 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의 하한(=9세 이상)

대구고법 2001누602001. 5.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한다) 제24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제7호 및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별표 6] 제4호에 의한 과징금 6,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서울고법 98누136541999. 2. 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기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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