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제3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법 제2조제4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또는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의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인지,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위 음식점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이 구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위와 같은 형태로 영업한 행위를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호텔업도 호텔업의 한 종류임이 분명하다. 8)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숙박업 중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어 있지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하여 노래연습장의 주류 취급을 금지할 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노래연습장을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면서,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실이 구비된 경우에만 그 청소년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주류의 판매ㆍ제공 등 행
청소년보호법이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한 취지
업원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1),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휴게음식점 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단란주점을 건전한 위락공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단란주점은 ‘향락적 폐쇄적 공간’이므로 단란
시행령은 제4조의2에 제7호로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제8호로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신설하여 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 것이고, 그 부칙 제2항에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법 제5조에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 (가)목 (1)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유흥주점영업은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단란주점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6. 담배자동판매기 7.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 8.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 시행령 부칙 ②(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제4조의2 제4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 당하는 시설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