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제27조(친권자등을 동반한 청소년의 출입 허용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7.6.20, 2024.12.3>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증
3. 「여권법」에 따른 여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②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을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③ 법 제2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단란주점영업소 및 유흥주점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6.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②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숙박업소는 이른바 ‘무인텔’로서 평소 종업원을 배치하여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나 그 종업원이 이 사건 투숙객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가.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일반음식점영업소(이하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장의 넓이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