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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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제2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하기 20일 전까지 정보 공표 대상자에게 해당 공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정보 공표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울산지방법원 2013노722013. 5. 31.
[형사] 주류판매 시 청소년 확인의무의 정도를 엄격하게 본 사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 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 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 류 등
대법원 2007도56372007. 9. 6.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은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도32952001. 8. 21.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여관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