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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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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12.8, 2021.1.26, 2025.10.1>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단이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대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후 1년까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3헌마3542015. 3. 26.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

인천지방법원 2014노26802014. 12. 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청소년보호법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 그 밖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으로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제1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제2

서울고법 98누136541999. 2. 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기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