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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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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면직)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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