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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방부 시행 195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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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보상령 제2조

제2조 징발한 물자 또는 시설(以下 徵發目的이라 稱한다)은 원장으로 회복하되 멸실되었거나 소모 또는 훼손이 심하여 원장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불한다. 단, 소모 또는 훼손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원장회복이 그 소모 또는 훼손한 부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보상은 단기 징발당시의 시가에 준하여 보상사정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현물 또는 금전으로써 한다. 단, 징발당시와 보상대가사정시의 시가의 차가 현저할 때에는 보상대가사정시의 시가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51ㆍ7ㆍ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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