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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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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령 제9조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제9조(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일 30일 전까지 해당 징발대상자에게 조사의 일시 및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징발대상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통지한 조사의 일시 또는 장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일 15일 이전까지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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