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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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령 제4조 (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제4조(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법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산: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비 및 포장비
2. 부동산 및 권리: 명도(明渡) 등 인계에 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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