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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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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령 제11조 (지연이자의 이율)

제11조(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이란 연 8퍼센트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80다25421981. 5. 26.
보상금

징발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징발자인 원고에게 있으나 국방부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관한 입증책임까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보상요율의 사정업무를 관장하는 피고에게 그 석명을 구하거나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서라도 보상금액을 산출할 책무가 있다.

대법원 80다20981981. 1. 13.
징발보상금

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법률 제2264호) 부칙 2항같은법 제8조 1항, 3항, 제8조의3, 제9조징발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74.12.31 이내에 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더라도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보상금으로서 당해 사용연도별로 그 재산에

대법원 78다11821980. 9. 30.
징발보상금

하면, 멸실의 댓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싯가를 각 그 보상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같은 령 제11조에 의하면 보상금액은 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보상금액을 확정지우려면 원고는

대법원 80다1271980. 7. 22.
보상금

가. 징발보상금 산정을 위한 보상요율의 결정방법 나. 항소심에서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주문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80다1221980. 7. 8.
보상금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1970.12.31 시행 법률 제2264호)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라도 징발법 제21조의 소정의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산정의 기준

대법원 69다15611970. 3. 24.
징발보상금

공과금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조처에 이유불비의 위법있다 할수 없고 직권조사 사항이 라고도 할수없다. 그밖에 징발법 제21조동법시행령 제11조제13조의 각 규정은 국방부장관의 보상료 결정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내부적인 규정으로서 징발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보상기준은 다만 징발보상 심의회에서 보상요율의 사정과 그 조정을 함에 있어서

대법원 69다91969. 12. 30.
보상금

징발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바로 민사소송으로써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보상은 정당한 보상(객관적인 가치의 완전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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