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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경찰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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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위방법)

제2조(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3. 구호 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ㆍ보도ㆍ교차로의 통행방법

7.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1도150072014. 8.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23532009. 1. 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시위방법의 내용(시위의 대형, 입간판 등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제창 여부, 진로, 약도,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신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

대법원 2006도94712008. 7. 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위 법 시행령 제2조는 시위방법의 내용(시위의 대형, 입간판 등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제창 여부, 진로, 약도, 차도ㆍ보도ㆍ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위 법 시행규칙은 신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하였

광주지방법원 2007노25972008. 4. 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회 또는 시위의 방법이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을 이루는 여러 사항, 즉 구 집시법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20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시위의 대형, ②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수, ③ 구호제창의 여부, ④ 진로, ⑤ 차도

대법원 2008도39742008. 10. 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대법원 98다209292001. 10. 9.
손해배상(기)

시위자들이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