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위방법)
제2조(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3. 구호 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ㆍ보도ㆍ교차로의 통행방법
7.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시위방법의 내용(시위의 대형, 입간판 등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제창 여부, 진로, 약도,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신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
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위 법 시행령 제2조는 시위방법의 내용(시위의 대형, 입간판 등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제창 여부, 진로, 약도, 차도ㆍ보도ㆍ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위 법 시행규칙은 신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하였
회 또는 시위의 방법이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을 이루는 여러 사항, 즉 구 집시법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20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시위의 대형, ②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수, ③ 구호제창의 여부, ④ 진로, ⑤ 차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시위자들이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