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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경찰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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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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