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의 구분 및 기준)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1.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
2. 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업과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된다(집단에너지법 제2조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 이 사건 사업은 원고의 동탄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열원으로 하여 이 사건 E지구에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3) 원고는 동탄 열병합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4) (가)는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발전시설 중 집단에너지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에너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로서 2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