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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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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 삭제 <2009.7.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5921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현재 시행 중인 진폐예방법령에 따른 분진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다만 최초로 제정된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1985. 4. 10. 대통령령 제1167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조, 제1호, [별표 1]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광업의 분류 중 석탄광업 전체를 분진사업으로 규정하였고, 19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7510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금액: 226,800천원, 131,760천원, 비고:5,000원/재, 3,000원/재'가 각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1)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9222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진폐예방법은 적용범위에 관하여 제3조에서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진폐예방법시행령(1985. 4. 10. 대통령령 제11678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법 제3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779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에서 하던 사업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소정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던 사업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243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예방법'이라 하고,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가리켜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3조 ,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소정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577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 진폐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1985. 4. 10. 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석탄광업을 위 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2호로 일부개정된 진폐예방법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1983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예방법은 적용범위에 관하여 제3조에서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진폐 예방법 시행령(1985. 4. 10. 대통령령 제11678호로 제정된 것) 제3조에서는 법 제3조의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242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사업장에 해당하였음은 분명하다. 또 진폐예방법 제3조,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구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와 같다)를 보면, 진폐예방법의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한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169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08. 1. 31. 사이의 기간에 시행되던 한국표준사업분류에는 연탄제조업이 광업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나, 1999. 6. 16. 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는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와 관련하여 '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생산업' 을 명시적으로 적용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2008. 2. 1. 이후부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도 연탄제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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