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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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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2011.11.23>

1. 삭제 <2010.11.15>

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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