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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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4조 (직업소개의 절차)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구인ㆍ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2. 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3. 구인ㆍ구직의 상담
4. 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5. 취업 또는 채용 여부의 확인
②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3도3671993. 10. 26.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종류, 요건, 대상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노동부장관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취급할 직종 및 업무의 한계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
대법원 84도28581985. 6. 11.
직업안정법위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게 되는 직업을 소개받는 것이 되어 그 용역의 알선이 직업안정법 제10조, 동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인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하는 것이고( 동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면 가정부 및 분류되지 아니하는 가사서어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