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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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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4조 (직업소개의 절차)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구인ㆍ구직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2. 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3. 구인ㆍ구직의 상담

4. 직업 또는 구직자의 알선

5. 취업 또는 채용 여부의 확인

②제1항의 직업소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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