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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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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1조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2010.7.12>

1. 모집자의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2. 모집인원 및 근로조건

3. 모집자(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인 또는 공급요청자)의 사업현황

② 삭제 <1998.4.27>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2>

⑤국외취업자모집신고서 기타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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