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1.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삭제 <1998.4.27>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4.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5. 삭제 <1999.5.27>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7조 각호의 사항
8.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터 선금으로 수취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따라 사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700호로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및 금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6항 제3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는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의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