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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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0조 (직업상담)
제10조(직업상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고용정보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직업적성검사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법 93구209021994. 3. 24.
유료직업소개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형사소추된 경우에는 우선 무기한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의거 행정처분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 제23조 제3항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의한 사업의
대법원 91누16531991. 12. 27.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수하고 공중도덕상 위해한 업소에 취업을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1990.6.2. 원고에 대하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직업안내사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하여, 원심은 법정소개료 초과 징수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종업원인 소외 1이 판시와 같이 1989.11.28.
서울고법 86구14151987. 4. 27.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가. 직업안내사업허가갱신의 효과 나. 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