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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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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0조 (직업상담)

제10조(직업상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고용정보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직업적성검사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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