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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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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5.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하수정화업자(이하 "지하수정화업자"라 한다)

6.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③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지표하부보호벽의 상단부는 지표면 위로 설치되게 할 것.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부보호시설이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보호시설에 배수구가 설치되게 할 것

3. 상부보호시설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이 부착되도록 할 것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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