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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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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6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개정 2004.2.17>)

제6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2004.2.17>)

①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7>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2.17,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소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7, 2008.2.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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