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글씨 크기

지적법시행령 제48조의4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

제48조의4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 법 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기술사 1인 또는 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의 지적측량경력이 있는 자 2인을 포함한 7인이상의 지적기술자를 확보할 것

2. 토탈스테이션 1대이상과 자동제도장치 1대이상의 측량장비를 확보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