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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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48조의4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
제48조의4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 법 제4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기술사 1인 또는 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의 지적측량경력이 있는 자 2인을 포함한 7인이상의 지적기술자를 확보할 것
2. 토탈스테이션 1대이상과 자동제도장치 1대이상의 측량장비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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