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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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48조 (징계의 양정)
제48조 (징계의 양정)
①중앙지적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5다476191996. 2. 13.
계약금
공부상 면적에 미달할 경우 경계복원측량으로 찾을 수 있다거나 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거나 토지분할에 있어서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면적과의 오차를 시정하는 규정인 지적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을 원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면적과 공부상 면적과의 차이가 그 허용오차의 범위 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를 받
대법원 95다487801996. 4. 9.
매매대금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에 있어 실지면적이 그보다 적고 그 차이가 구 지적법시행령 제48조의 허용오차 범위 내라도,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