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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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46조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제46조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지적기술자격취득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지적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에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1. 지적기술사 : 지적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기술의 개발 등에 관한 기획 및 연구
2.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
3.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산업기사 및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
4. 지적기능산업기사 및 지적기능사 :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ㆍ면적측정 및 도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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